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 등 정보를 구매자에게 알리고 자동차등록증에도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구동축전지 정보 고지 의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그 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의 제조사, 제조일자, 제품명, 모델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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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가 기재된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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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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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해요.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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