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장치의 결함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핵심장치 안전성인증 취소 기준 강화
배터리와 같은 신기술이 적용된 핵심장치가 안전성인증을 받은 후,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결함이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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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7제4항제3호
변경 전
현재는 핵심장치의 결함이 반복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최근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상 동일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안전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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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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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핵심장치
구동축전지(배터리) 등 신기술이 적용되어 자동차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장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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