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배터리 이상을 감지·통지·검사하는 안전장치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등록원부에 배터리 주요 정보 추가 기재
전기자동차는 등록원부에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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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자동차인 경우 구동축전지의 식별번호, 제조사, 제조일, 구성물질, 전압, 용량 등을 등록원부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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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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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동축전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로, 전기차 배터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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