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도 국민의 뜻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려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대상 소환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임기 만료 전이라도 국민이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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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규정이 없어, 위법·부당한 행위 시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변경 후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손으로 직접 해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위법·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을 때, 선거 외에도 책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법안을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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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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