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대상의 확대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만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의원도 소환 대상에 포함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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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 제4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 직무를 유기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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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청구 제한 기간
국회의원 임기 시작 후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임기 종료가 6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소환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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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 의원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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