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무능할 경우, 임기 중에 국민이 직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대상 소환 제도 신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소환이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어 선거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도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아래 있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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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투표권자 범위를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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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영향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시행일은 알 수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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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공직자가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부패했을 때, 임기 중에 국민이 투표를 통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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