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대상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처럼,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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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 국민소환 제도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가 없습니다.
변경 후
헌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소환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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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 사항
발의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하지만, 임기 초기나 말기에는 소환이 불가능하도록 제한을 두는 방안을 포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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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국회의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의 투표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드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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