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소환 대상 및 요건
국회의원이 헌법에 정해진 의무를 어기거나,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저버리는 등 위헌·위법·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국민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제한 기간
국회의원이 임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되었거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환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