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8 발의 ·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직접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이 헌법이나 민주적 질서를 어기거나 부패한 경우, 4년마다 오는 선거를 기다리지 않고 국민이 직접 소환하여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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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유기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소환될 수 있도록 하며, 임기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남은 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대상이 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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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정지 및 후속 조치
소환 투표가 공고된 시점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의원은 권한이 정지되며, 소환이 확정될 경우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보궐선거에 후보로 나설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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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민주주의
국민이 대표자를 거치지 않고 국가의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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