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참여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하향
현재 19세 이상인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지방선거와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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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소환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의 주민 및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소환투표권을 부여함
변경 후
18세 이상이며 해당 지역에 등록된 사람으로 투표권자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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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투표권 연령과 대상, 그리고 다양한 투표 방식에 관한 규정이에요.
서명인 수 산정과 서명활동의 정의, 그리고 자료 요청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민소환투표운동의 범위와 결과 확정 기준을 정하는 규정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이미 서명인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받았거나 발생한 벌칙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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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문제가 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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