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발의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과 연령 기준을 낮추고 절차를 정비해 주민참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투표권자 연령 18세로 하향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지는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로 바뀐 것에 맞춘 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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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소환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없는 자 제외)과 19세 이상으로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주민소환투표권을 인정했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예외 단서는 없었다.
변경 후
18세 이상으로 요건이 조정되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다는 단서가 새로 붙는다. 투표권 인정 대상도 「주민등록법」·「출입국관리법」 기준으로 재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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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소환투표권의 대상 연령과 청구인 수 등 기본 요건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서명 수집 활동의 정의와 허용 범위, 금지 사항을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서명부 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과 개표 결과 통지 등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와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주민소환투표운동 시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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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선출직 지방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를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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