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발의 ·
주민소환투표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청구 요건과 확정 요건을 완화해 주민소환제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투표권 부여 대상 변경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 사람을 18세 이상 주민과 외국인으로 넓히고, 작성기준일 전 90일부터 기준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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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주민소환투표권)
변경 전
19세 이상 주민과 19세 이상 외국인(영주 자격 취득 후 3년 경과)에게 투표권이 있어요. 기준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돼요.
변경 후
연령 기준이 18세로 바뀌고, 작성기준일 전 90일부터 기준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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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청구에 필요한 조건이 달라져요.
주민소환이 확정되는 투표율 기준이 낮아져요.
투표운동 방법과 다른 법 준용 범위가 손질돼요.
새로운 금지 행위에 벌칙이 생겨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3조, 제7조, 제19조, 제27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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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민소환
선거로 뽑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 투표로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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