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서 실제 주민투표와 소환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 절차 및 주민소환투표운동 등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데, 여러 차례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소환투표 절차와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해야합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을 19세 이상에서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연령인 18세 이상으로 하향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평균 투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함(안 제7조).
다.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생년월일 및 서명일자를 명확하게 적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하도록 하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성명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서명하거나 하게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7조제6항, 제10조제5항, 제32조제1호의2 신설).
라.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임기만료일부터 6개월 미만인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를 제한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공무원 등의 서명요청 반대활동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2항).
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등록 등 전산자료 제출의무를 부과함(안 제11조의2 신설).
사.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아. 그 밖에 주민소환투표 절차 및 주민소환투표운동 등에 관하여 준용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4조, 제19조, 제20조, 제27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주민소환투표권)
제4조(주민소환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8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제9조(서명요청 활동)
제10조(서명요청 활동의 제한)
제11조의2(주민등록 등 전산자료의 제출)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방법)
제20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제22조(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
제27조(「주민투표법」의 준용 등)
제28조(벌칙)
제30조(벌칙)
제31조(벌칙)
제32조(벌칙)
제35조(주민소환투표에 관한 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