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소환 제도 도입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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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비례대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소환 대상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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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적 분쟁 대응
국민소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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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어기거나 부당한 일을 했을 때,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에 해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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