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회의원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이 헌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해당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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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민소환투표의 대상은 국회의원으로 하며,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소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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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구 제한 기간
의원의 임기 초기나 종료 직전, 또는 투표 실시 후 1년 이내에는 소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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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를 임기 중에 파면하거나 물러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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