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헌법을 위반할 경우, 국민이 직접 그 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국민소환 대상과 조건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고, 특히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고의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등 국민의 신임을 저버리는 행동을 할 때 소환될 수 있어요. 다만, 임기 시작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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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이 중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헌법 질서를 위반해도 국민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변경 후
국회의원이 헌법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해당 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소환 요건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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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투표의 유효성
국민소환투표는 전체 투표인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유효투표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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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소환제
국회의원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법을 어겼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그 의원을 해임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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