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국민이 직접 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점을 개선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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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구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의 투표 청구권자·청구요건·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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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환 확정 시 권한 정지
국민소환투표가 공고된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환 대상자는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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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남용
공무원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사람이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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