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1 발의 ·
국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처럼,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소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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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의원 소환 관련 규정
변경 전
현재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도입해요.
제도 도입의 취지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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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의민주주의
국민이 직접 국가를 다스리는 대신, 선거로 뽑힌 대표자를 통해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주의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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