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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지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은 소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국회의원도 이와 같이 국민들이 소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헌법· 제46조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그 대상은 지역구국회의원으로 하며, 임기 개시 6개월 이내, 잔여 임기 1년 이내의 경우는 소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임기 중 동일 사유로 재소환하는 것은 금지하는 예외를 두며, 총 유권자 15% 이상의 동의로 소환 발의, 국민소환 투표권자 1/3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 이상 찬성으로 국민소환을 이루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