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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국민소환은 선출직 공직자가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할 경우 임기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소환규정이 있음.
하지만, 같은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은 국민소환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직권을 남용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선거를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방법 이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민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도 국민의 손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