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국가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시설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시설 확대
현재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국가유공자 진료 지원 시설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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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유공자 등이 진료를 받을 때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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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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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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