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시설 지원 범위 확대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이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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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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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병원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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