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유가족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진료 가능 의료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진료 기관에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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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시행령 마련 필요
진료를 제공할 구체적인 공공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정확한 대상 기관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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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희생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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