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등 특정 기관에서만 제공되던 의료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대상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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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향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해지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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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 안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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