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의료 지원 범위를 넓히고, 관련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확대
현재는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등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거주지에 따라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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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현재 위탁병원에서의 진료비용 감면이 제한적이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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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업무를 위탁받아 참전유공자 등의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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