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유족도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6·25참전유공자회나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 중 1명도 회원이 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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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회원의 자격)
변경 전
제2조에 따른 6·25전쟁 참전유공자 또는 같은 조 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는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인, 그리고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과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유족 중 1인도 각각 6·25참전유공자회 또는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 범위가 넓어져요. 나머지 내용(월남전참전자회 회원 자격 제한 등)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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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해 국가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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