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목적 강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내용을 헌법 제18조에 명시하여 단체의 설립 취지를 더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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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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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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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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