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6·25전쟁 당시 참전한 학도병들의 공훈을 기리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도의용군회 신설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전한 학도병들이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며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세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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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이하 “학도의용군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도의용군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학도의용군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학도의용군회의 조직, 임원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7까지, 제25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42조를 준용한다. ⑤ 학도의용군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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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학도의용군회 설립을 위한 준비 절차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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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도병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간 병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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