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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1 발의 · 의원 외 9인 ·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가 없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지원하거나 혹은 강제로 징집되어 전쟁터로 나선 이들을 학도병이라 함.
한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이들은 포항·기계·안강·장사·다부동 등 6·25전쟁의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참전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한 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숨겨진 영웅들임.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학도병을 회원으로 하는 별도의 공법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도병인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회원으로 하는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를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이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고 함(안 제18조의3 신설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의 설립)
제19조(회원의 자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