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헌신한 학도병들의 공훈을 기리고 이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도병의 희생과 공훈 예우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참전하여 큰 공을 세웠으나, 기록되지 못해 잊혀진 학도병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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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학도병 참전유공자를 위한 단체 설립과 관련된 조항(제18조의3 및 제19조)을 새롭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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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징집되어 전쟁터에 나간 병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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