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6 발의 ·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유족의 회원 자격 확대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족도 6·25참전유공자회나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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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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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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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참전유공자나 그 유족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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