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회원 자격이 유족까지 확대돼요
지금까지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본인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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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항
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 뒤에 '와 그 유족'이 더해져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단체를 두는 것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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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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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 등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등으로, 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해 국가의 예우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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