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도 관련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회원 자격 범위 확대
현재는 참전유공자 본인들로만 구성되던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변경 전
현재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등 회원으로 문구를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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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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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참전유공자분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공동체의 권익을 높이는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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