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발의 ·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까지 넓혀주는 법안이에요
유족도 단체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는 6·25전쟁 참전유공자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만 회원이 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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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제1항
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고 정해요.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그 유족'이 추가돼요. 즉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 등을 위해 단체를 둔다고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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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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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참전 경찰공무원 등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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