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유족도 참전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목적 강화
6.25전쟁 참전유공자회가 단순히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는 것을 넘어, 유공자분들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역할을 강조하도록 내용을 보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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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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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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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부상조
서로서로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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