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발의 ·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목적에 참전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린다는 내용을 담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1인도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6·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목적에 희생정신 선양을 추가해요
제18조의 설립 목적을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는 데서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것으로 바꿔서,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를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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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6·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변경 후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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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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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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