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배우자가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가능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 등 정해진 곳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의료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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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추진 사항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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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의 수호·재선이나 공공복리 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 중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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