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와 유족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지원 시설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확대
기존 보훈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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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진료)
변경 전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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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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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 부상을 입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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