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기존 보훈병원과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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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변경 후
독립유공자가 질병(부상을 포함한다)에 걸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의료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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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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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비용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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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7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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