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의료지원 시설 확대
기존에는 보훈병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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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1항
변경 전
특수임무부상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보훈병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변경 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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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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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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