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와 유가족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지역별 의료 사각지대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개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보훈보상대상자가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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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위임
구체적으로 어떤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될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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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보훈법에 따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실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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