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제대군인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사각지대 해소
현재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개 주요 도시 외 지역에서도 제대군인이 원활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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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시행령 마련 필요
공공의료기관의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관련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정확한 대상 기관을 알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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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인 신분을 그만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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