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거주지 근처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현재 보훈병원 위주로 이루어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 복무 중 발병자의 의료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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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의료 지원) 제1항
변경 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다른 법과 통일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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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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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이나 공익 분야에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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