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거주지 근처의 공공 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범위 확대
현재 독립유공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살 경우 진료받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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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5항
변경 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하며, 필요시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함.
변경 후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제4항(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적용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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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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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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