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기관 확대
기존에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 희생자와 유공자 가족이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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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5항
변경 전
기타 5·18희생자와 유공자 가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비용 감면 및 지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변경 후
보훈병원이 아닌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 제3항을 적용하도록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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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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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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