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거주지 근처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의료 접근성 강화
현재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주로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병원을 찾기 어려웠어요. 이 법안은 배우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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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진료 장소를 '의료시설'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진료 장소에 대한 표현을 '의료기관'으로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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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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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법안에서 사용하던 용어로, 보훈병원을 포함한 의료 관련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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