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0 발의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 접근성 확대
현재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이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병원을 찾기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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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5항
변경 전
특수임무공로자와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을 때의 비용 감면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이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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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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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수임무유공자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요구되는 활동(정보 수집 등)을 수행하다가 공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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