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발의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도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대상 시설 확대
기존에는 특정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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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5항
변경 전
특정 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대상자들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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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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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면(減免)
세금이나 요금 등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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