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거주지 근처의 다양한 의료기관에서도 편리하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의료지원 가능 기관 확대
현재는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국가 위탁병원에서만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후 후속 조치
법안 통과 후,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향후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의료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진료 업무를 맡아 운영하는 병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