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5·18민주유공자와 유족분들이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의료지원 기관 확대
현재는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국가 위탁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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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후 시행령 마련 필요
법안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정해지는 절차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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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병원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진료 업무를 맡겨서 관리하는 병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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